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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864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캐시트리대부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7,102,6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102,6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C는 2010. 2. 18.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로부터 4,900,000원을 이율 연 48.5%, 연체이율 연 4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2. 2. 17. 대출원리금 2,672,513원을 연체하였다. 2)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는 2012. 5. 15.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4. 12. 18. 현재 7,102,676원(= 원금 2,672,513원 + 양수 당시 이자 1,033,274원 +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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