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C, D(중복), E(병합),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6,546,430원을 704,046,43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충주시 H 공장용지 4959m2 지상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는 위 법원 B, C, E, F 경매사건이 중복 및 병합되어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들(채권최고액 합계는 960,000,000원이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도중 위 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