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배당이의

결과 요약

  •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
  •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함.
  • 배당기일에 원고는 696,546,430원, 피고는 임금채권자로서 7,5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사건
2014가단22485 배당이의
원고
유에이치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C, D(중복), E(병합),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96,546,430원을 704,046,43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6.경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충주시 H 공장용지 4959m2 지상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는 위 법원 B, C, E, F 경매사건이 중복 및 병합되어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들(채권최고액 합계는 960,000,000원이다)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도중 위 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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