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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211 배당이의
원고
일주건설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2. 11.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충주시 C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01호(이하 충주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7,655,72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77,655,72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09. 11. 10. F에게 인천 G 아파트 제102동 1606호를 총 분양금액 446,3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1. 4. 13. F의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이하 B이 승계한 위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1. 11. 2. 그 소유의 충주 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친형인 피고에게 2011. 10. 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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