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1. 2.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13. 1. 2.부터 E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3드단16호로 그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일몰 후 시간미상경 속초시 F 소재 G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1. 02:00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의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2. 24:00경 충주시 I 소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7. 25. B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