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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97 가. 간통
나. 무고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박대환(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1. 2.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13. 1. 2.부터 E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3드단16호로 그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일몰 후 시간미상경 속초시 F 소재 G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1. 02:00경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근처의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2. 7. 22. 24:00경 충주시 I 소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 7. 25. B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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