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건축물 신고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2011. 2.경 피해자 C과 충주시 D 토지에 E 충주점 신축 공사 계약(공사금액 2억 9,500만 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함.
  • 피고인은 공사 중 설계도에 없는 불법 창고를 추가 증축해 주었음.
  • 피고인은 2012. 7. 4.부터 2012. 7. 9.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불법 건축물 신고를 빌미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사건
2013고단72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2011. 2.경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D 토지에 지상 4층의 E 충주점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금액 29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신축 건물공사 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건물 뒷부분 조경시설에 설계도에 없는 불법 창고를 추가로 증축해 주게 되자 이를 빌미로 관할관청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 경부터 2012. 7. 9.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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