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손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8. 새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 건물 1층 차고에서, 지인 E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혼이 난 것에 화가 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긁어 시가 1,221,90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량 손괴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명함.
  • 법원은 증인 G의 일...

사건
2013고단3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경민(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새벽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 차고에 서, 전에 지인인 E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혼이 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모하비 승용차를 긁는 방법으로 시가 1,22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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