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도부 선배의 후배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피해자들은 같은 학과 후배 또는 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모두 검도부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음.
  • 2013. 3. 10. 23:00경, 피고인은 전국체전 검도 예선전 탈락에 화가 나 술에 만취된 상태로 숙소에서 잠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집합'시킴.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원산폭격'을 시키며 배와 등을 걷어차 ...

사건
2013고단198 상해
피고인
A
검사
홍석기(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고, 피해자 E (19세)과 피해자 F(18세)는 같은 과 2학년, 피해자 G(18세)은 같은 과 1학년, 피해자 H (18세)은 I고등학교 3학년에 각 재학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충주시 J 공용버스터미널 3층에 있는 검도부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위 검도부 숙소에서, 전국체전 검도 예선전에 탈락한 것에 화가 나 술에 만취된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F의 무릎과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잠에서 깨워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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