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주지 않자, 자신이 인터넷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