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불법도박 관련 상습도박, 무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갈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습도박, 무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받지 못하자, 허위 신고를 통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운영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7. 2. 1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176회에 걸쳐 합계 3억 4천여만 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함.
  • 2017. 3. 15.경 서초경찰서에 인터넷 대...

사건
2019고단136 공갈, 무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박대한(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박죄, 도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주지 않자, 자신이 인터넷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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