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제천시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조경수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경 식재공사, 조경 수목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F는 지역사회 참여 및 사 회환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 제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시 1동 일원에 'J'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제천시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수목 등의 소유권을 협의취득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 등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