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24.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원의 D 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7. 24.부터 2018. 8. 10. 내지 2018. 8.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9.20. 이전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부터 2018. 11.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