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및 정산금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4. 피고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원의 D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8. 7. 24.부터 2018. 8. 10. 내지 2018. 8.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9. 20. 이전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함.
  • 피고는 2018. 7. 25.부터 2018. 11.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억 1천만 원(부가세 포함) 및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2...

사건
2019가단20517 정산금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24.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원의 D 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8. 7. 24.부터 2018. 8. 10. 내지 2018. 8.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9.20. 이전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부터 2018. 11.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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