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산업재해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1,822,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3/10, 피고 7/1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5. 피고의 작업장에서 석회석 파쇄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 사이로 석회석이 떨어지자, 이를 제거하다가 왼쪽 어깨와 팔 등이 컨베이어벨트 사이로 빨려 들어가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7. 1. 25.부터 2017. 2. 21.까지 입원치료, 2017. 2. 22.부터 2017. 11. 24.까지 통원치료를 받음...

사건
2019가단20104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22,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9.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21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7. 1. 25. 경 제천시 C 소재 피고의 작업장에서 석회석 파쇄기를 이용하여 석회석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사이로 석회석이 떨어져 컨베이어벨트가 작동되지 않자, 위 낙석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왼쪽 어깨와 팔 등이 컨베이어벨트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 25.부터 2017. 2. 21.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2017. 2. 22.부터 2017. 11. 24.까지 27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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