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22,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9. 1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211,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7. 1. 25. 경 제천시 C 소재 피고의 작업장에서 석회석 파쇄기를 이용하여 석회석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사이로 석회석이 떨어져 컨베이어벨트가 작동되지 않자, 위 낙석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왼쪽 어깨와 팔 등이 컨베이어벨트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 25.부터 2017. 2. 21.까지 28일간 입원치료를, 2017. 2. 22.부터 2017. 11. 24.까지 27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지금 가입하고 5,330,49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