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미약 감경 및 누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및 2018. 10. 중순경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B(10세)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만져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8. 10. 22.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E(1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함. ...

사건
2018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정빈(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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