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누범 기간 중 특수강도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선고함.
  • 압수된 망치 1개 몰수하고, 압수된 현금은 피해자 C에게 교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 선고받고 2015. 9. 14. 형 집행 종료함.
  • 2016. 7. 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 선고받고 2017. 6. 28. 형 집행 종료함.
  • 2018. 1. 20. 제천시 금은방에서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열대 유리를 부수고 시가 약 3,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함(특수강도).
  • 같은 ...

사건
2018고합4, 12(병합) 특수강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임정빈(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80장(증 제4호), 5만 원권 23장(증 제5호), 1만 원권 1장(증 제20호), 1천 원권 4장(증 제21호)을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 20. 10: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금 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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