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수단으로 인정되어 정당방위에 해당,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해자 B(52세)은 피고인(37세)의 주거지 복도에서 관리비 납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아 누르고 위로 올리면서 벽으로 밀어붙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8 폭행
피고인
A
검사
송형진(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52세)과 피고인은 제천시 C건물 D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동대표이다.
피해자는 2017. 12. 31. 12:40경 위 다세대주택 E호의 피고인(37세)의 주거지 복도에서 피고인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여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