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6. 6. 24.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사건
2018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송형진(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제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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