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발목 염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사건
2018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정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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