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속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토지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4. 3.경 남편 사망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함.
  •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속 신앙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4. 5. 29.경, 피해자가 꿈에서 '1억 4,200'이라는 숫자를 보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돈으로 땅을 산 뒤 절을 지어 함께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

사건
2018고단14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주혜(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 온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의 영혼을 위로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기도와 굿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위로를 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과 무속 신앙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고인 운영의 'C' 법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전 날 꿈에서 1억 4,200이라는 숫자를 보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1억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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