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토지 매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2014. 3.경 남편 사망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함.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속 신앙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14. 5. 29.경, 피해자가 꿈에서 '1억 4,200'이라는 숫자를 보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돈으로 땅을 산 뒤 절을 지어 함께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주혜(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자신이 운영하는 법당에 찾아 온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의 영혼을 위로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기도와 굿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위로를 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과 무속 신앙에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고인 운영의 'C' 법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전 날 꿈에서 1억 4,200이라는 숫자를 보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1억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