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7.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8: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그 곳 카운터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버리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 신체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