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구장 사장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6.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피해자가 술병을 버리러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 신체를 끌어안아 강제 추...

사건
2018고단1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정빈(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18: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그 곳 카운터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병을 버리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 신체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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