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반지갑(MCM) 1개(증제 3호), 헌혈증서 1장(증 제4호), 보안카드 2장(증 제5호), 기타 카드 6장(증 제6호)을 피해자 C에게, 반지갑(갈색) 1개(증 제7호), 복지카드 1장(증 제8호), 회원증 3장(증 제9호), 현금IC카드 1장(증 제10호), 포인트카드 2장(증 제11호)을 피해자 D에게, 학생증(E) 1장(증 제12호)을 피해자 E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F) 1장(증 제14호)을 피해자 F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G) 1장(증 제15호)을 피해자 G에게, 주민등록증(H) 1장(증 제16호)을 피해자 H에게, 주민등록증(I) 1장(증 제17호)을 피해자 I에게, 청소년증(J) 1장(증 제19호)을 피해자 J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공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LG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3:00경 제천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