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압수된 물품들을 각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봄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 등 점유이탈물을 횡령함.
  •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8년 2월부터 3월경까지 습득하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8고단130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주혜(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반지갑(MCM) 1개(증제 3호), 헌혈증서 1장(증 제4호), 보안카드 2장(증 제5호), 기타 카드 6장(증 제6호)을 피해자 C에게, 반지갑(갈색) 1개(증 제7호), 복지카드 1장(증 제8호), 회원증 3장(증 제9호), 현금IC카드 1장(증 제10호), 포인트카드 2장(증 제11호)을 피해자 D에게, 학생증(E) 1장(증 제12호)을 피해자 E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F) 1장(증 제14호)을 피해자 F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G) 1장(증 제15호)을 피해자 G에게, 주민등록증(H) 1장(증 제16호)을 피해자 H에게, 주민등록증(I) 1장(증 제17호)을 피해자 I에게, 청소년증(J) 1장(증 제19호)을 피해자 J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공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LG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3:00경 제천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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