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나 이행권고결정 절차에서 대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0. 3. 9. D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서울중앙...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858 청구이의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30757 사건의 2018. 5. 25.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9.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경 D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0. 3.9. 'D는 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5090). 위 지급명령은 2010. 3.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위 1. 가.항 기재 채권(원리금 합계 25,297,04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