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및 청구이의의 소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결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함.
  • D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함.
  •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나 이행권고결정 절차에서 대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3. 9. D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서울중앙...

사건
2018가단21858 청구이의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30757 사건의 2018. 5. 25.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9. 1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경 D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0. 3.9. 'D는 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5090). 위 지급명령은 2010. 3.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위 1. 가.항 기재 채권(원리금 합계 25,297,04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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