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1914. 6.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원고의 아버지인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1992. 1.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C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C의 사망 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2. 31.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