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대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체결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 원고가 소송 중 채권을 양도하여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됨.
  • B는 2016. 10. 1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는 이...

사건
2018가단201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원고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10. 11. 접수 제26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경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 'B는 원고에게 43,582,522원 및그 중 14,012,948원에 대하여 201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B는 2016.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6559호로 2016. 10.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 예약'이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8,03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