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10. 11. 접수 제26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경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 'B는 원고에게 43,582,522원 및그 중 14,012,948원에 대하여 2010.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B는 2016. 10.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6559호로 2016. 10.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 예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