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36,2017전고3(병합) 판결 강도상해,절도,주거침입,부착명령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절도죄로 징역 4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4년 및 압수된 몽키스패너 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출한 내연녀를 찾던 중 돈이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함.
2017. 9. 3. 01:40경 제천시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적이 드문 G 식당 앞으로 이동함.
택시요금 13,600원 중 8,000원만 지급하고, 피해자가 잔금을 요구하자 몽키스패너(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6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 2017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주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몽키스페너(길이 30cm)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가출한 내연녀를 찾기 위해 제천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자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돈이나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01: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G 식당 앞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천시 H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6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8,000원만 지급한 뒤 피해자가 위 8,000원을 돌려주면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