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939(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7가단21257(반소) 건물등철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충북 단양군 H 대 46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8, 5, 6, 23,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7m2 지상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4, 17, 16, 15,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m2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충북 단양군 H 대 4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4/87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3. 5. 10. 접수 제3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지분 중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 E, F. G은 이 사건 지분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0. 3. 29. 접수 제2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93. 7. 15.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72.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은 2000. 3. 2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0.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I은 2004. 2. 5. 사망하였고(이하 '망 I'이라 한다), 원고는 I의 처이다.
라. J은 2013. 2. 24. 사망하였고(이하 '망 J'이라 한다), 망 J의 법정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B. D, E, F, G이 있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분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지금 가입하고 5,012,09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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