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2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20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천시 C 대 20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026,667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제천시 C 대 20m2를 별지 도면 표시 ① 내지 4,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3.3m2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③ 내지 ⑥,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6.7m2를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 제천시 C 대 2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9. 25.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1965. 3. 23.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분할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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