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9. 17. C, D, E과 공동으로 보령시 F 지상 G 호텔을 운영하기로 약정함.
피고를 비롯한 공동운영자들은 2013. 11. 8. G 호텔 부지 및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J는 2015년경 주식회사 K의 원주지사장이었고, L은 당시 J의 직원이었음.
L은 2015.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823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송헌,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7. C, D, E과 공동으로 보령시 F 지상에 있는 G 호텔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피고는 그 아내인 H 명의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위 공동운영자들은 2013. 11. 8. 위 G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는 2015.경 주식회사 K의 원주지사장이었고, L은 당시 위 J의 직원이었다. L은 2015.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