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404,504원, 원고 B, C, D에게 각 90,941,66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6.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6,712,324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554,882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7. 7. 2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에 있는 화병교로부터 약 423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병교 쪽에서 들골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E은 위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가에서 낚시 준비를 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E은 즉시 정차하여 망인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로 인해 망인은 2017. 7. 22. 20:52경 제천시 H에 있는 I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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