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도주치사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보험사업자)는 원고 A에게 152,404,504원, 원고 B, C, D에게 각 90,941,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7. 7. 22. 20:00경, E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음주 상태로 무쏘 승용차를 운전함.
  • E은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 화병교로부터 약 423m 지점에서 낚시 준비 중이던 망인 G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차량으로 들이받음.
  • E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망인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망인은...

사건
2017가단2194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4. D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404,504원, 원고 B, C, D에게 각 90,941,66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6.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6,712,324원, 원고 B, C, D에게 각 108,554,882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7. 7. 2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반도로에 있는 화병교로부터 약 423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병교 쪽에서 들골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E은 위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가에서 낚시 준비를 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E은 즉시 정차하여 망인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로 인해 망인은 2017. 7. 22. 20:52경 제천시 H에 있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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