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6. 4. 25. 제천시 C 답 2003m2가 제천시 C 답 924m2(분할 후 C 토지)와 D 답 1079m2(이 사건 토지)로 분할됨.
  • 분할 후 C 토지는 2006. 5. 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같은 날 제천시 E 공장용지 398m2와 합병되어 제천시 C 공장용지 1,322m2(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가 됨.
  • 2009. 7. 31.경 이전부터 원고 소유의 송전선로(이 사건 송전선로)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을 통과...

사건
2017가단21189 보상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한국전력공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C 답 2003m2는 2006. 4. 25. 제천시 C 답 924m2(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D답 10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후 C 토지는 2006. 5. 3.경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같은 날 제천시 E 공장용지 398m2와 합병되어, 제천시 C 공장용지 1,322m2(이하 '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2009. 7. 31.경 이전부터 원고 소유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 지상 일부 공간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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