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0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C 답 2003m2는 2006. 4. 25. 제천시 C 답 924m2(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D답 107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후 C 토지는 2006. 5. 3.경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같은 날 제천시 E 공장용지 398m2와 합병되어, 제천시 C 공장용지 1,322m2(이하 '분할 및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2009. 7. 31.경 이전부터 원고 소유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을 통과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로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 지상 일부 공간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