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5. 12. 접수 제9976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주식회사 C는 제천시 D 외 19필지 지상 별장형콘도 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다가 기둥, 지붕, 벽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콘도 관련 인·허가권을 양수하여 공사를 계속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주식회사 C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었고 주식회사 C가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