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C 건물 신축 후 수익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했으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E 펜션 신축공사 관리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는 C 건물 수익금 분배 약정을 부인하며, 당구장 운영 및 투자 주체는 피고라고 주장함.
피고는 E 펜션 공사관리비 약정을 부인하며,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했...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73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년경 누나인 원고에게 제천시 C 소재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1/2씩 나누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시 운영하던 D당구 장을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C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C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200,000,000원 정도이고, 피고는 위 건물을 3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에게는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익 150,000,000원(=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