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위 송금액 2,500만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동생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각 지급금이 원고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금일 가능성이 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0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0. 5,000,000원, 2011. 2. 8. 2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인 C의 명의로 2011. 1. 10. 피고가 지정한 장비판매업체인 D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2. 8.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