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세종건설은 2015. 4. 6. 피고(공군 A 부대)로부터 'B 토목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5. 4.경 세종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음.
  • 세종건설은 2015. 6. 19. 피고와 '주차장 포장공사', 'C 포장공사' 등을 추가하고 일부 공사를 삭제하여 공사대금을 18,800,0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세종건설에 원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206,875,0...

사건
2016가단666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제일건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5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는 2015. 4. 6. 피고[공군 A(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로부터 'B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88,075,000원,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경 세종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25,720,000원에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세종건설은 2015. 6. 19. 피고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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