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5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세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는 2015. 4. 6. 피고[공군 A(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로부터 'B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88,075,000원,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경 세종건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대금 125,720,000원에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세종건설은 2015. 6. 19. 피고와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