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딸이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C로부터 D 증설공사 중 현장 설비 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5. 5. 29. C 발행의 액면 14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2015. 6. 16. 16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15. 8. 3. 150,000,000원 D 발행의 액면 150,000,000원인 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