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하고,
2) 1,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2,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나.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원고 A, B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의 시아버지이다. E은 2003년경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와 피고는 2003. 12.경부터 약 11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E은 2013. 6.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12. 27.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