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개보조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10. 7. 19.경까지 D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E아파트 1동 309호 소유자 F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위임을 받음.
  • 피고인은 G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F의 도장을 이용,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고, F에게는 위조된 월세 계약서...

사건
2015고정12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나상돈(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10. 7. 19.경까지 제천시 C아파트 상가 104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제천시 E아파트 1동 309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309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G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세 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G에게 투자하고, F에게는 세입자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 세입자 명의로 매월 월세를 입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19. 14:00경 위 D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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