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그리고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P을 대위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위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되었고, 배당이의 기간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망인 Q은 2001. 12.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Q은 2013. 12. 27.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및 P이 있었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농협은행의 신청으로 2014. 5.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

사건
2015가단3569 배당이의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554,141원을 1,218,846원으로, 피고B,D,E, F, G, H에 대한배당액 1,036,090원을 812,561원으로, 피고I,J, K, L, M, N에 대한 배당액 8,806,768원을 6,906,768원으로, P의 배당액 0원을 13,299,99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Q은 2001. 12. 18. 충북 단양군 R 전 4,52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Q은 2013. 12.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A(상속분: 3/136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E. F, G, H(상속분: 각 2/136지분), I, J, K, L, M(개명 전 이름: S), N 및 P(상속분: 각 7/136 지분)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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