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554,141원을 1,218,846원으로, 피고B,D,E, F, G, H에 대한배당액 1,036,090원을 812,561원으로, 피고I,J, K, L, M, N에 대한 배당액 8,806,768원을 6,906,768원으로, P의 배당액 0원을 13,299,998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Q은 2001. 12. 18. 충북 단양군 R 전 4,52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Q은 2013. 12.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처인 피고 A(상속분: 3/136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E. F, G, H(상속분: 각 2/136지분), I, J, K, L, M(개명 전 이름: S), N 및 P(상속분: 각 7/136 지분)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