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예약 가등기의 무효 여부 및 말소등기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장인)와 피고(사위) 간의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계약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반소 청구(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며, 1990. 8. 17.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다 1993. 7. 19. 사임함.
  • 원고는 199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3, 4 토지 및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1997. 12. 11.자 매매예약(이 사...

사건
2015가단2771(본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2015가단2122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7. 12. 12. 접수 제3273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 1. 25. 접수 제23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7 12. 12. 접수 제3273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1997. 12. 1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법원 2007. 1. 25. 접수 제23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2007. 1. 24.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다. 나. 원고는 1990. 8. 17.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3. 7. 19.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3, 4 토지 및 제천시 D 임야 2,420m3(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분할 전 D 토지는 2003. 5. 19. E 임야 2,420m2로 등록전환 되었고, 위 토지는 같은 날 제천시 E 임야 1,174m2, F 임야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