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2771(본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2015가단2122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7. 12. 12. 접수 제3273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 1. 25. 접수 제23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7 12. 12. 접수 제3273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1997. 12. 1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법원 2007. 1. 25. 접수 제23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2007. 1. 24.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다.
나. 원고는 1990. 8. 17.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3. 7. 19.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3, 4 토지 및 제천시 D 임야 2,420m3(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분할 전 D 토지는 2003. 5. 19. E 임야 2,420m2로 등록전환 되었고, 위 토지는 같은 날 제천시 E 임야 1,174m2, F 임야 1,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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