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723,501원을 삭제하고, E에게 23,723,50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위 2015. 8. 3.자 배당표 중 E에 대한 배당액은 16,471,402원인바, 원고의 위 청구취지는 위 배당표 중 E에 대한 배당액 16,471,402원을, 위 금원에 23,723,501원을 더한 40,194,903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6. 20,000,000원, 같은 달 23. 5,000,000원, 2011. 9. 1. 1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1. 8. 16.경부터 2011. 9. 5.경 사이에 선이자 합계 4,550,000원을 공제하고 합계 30,4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