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대원종합 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 불허 여부

  •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

관련 판례 및...

사건
2015가단2025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원종합 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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