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CCTV 영상과 대조 시 폭행 내용에 비해 시간적 간격이 짧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휴게소 내 가스충전소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E로부터 택시에 가스 1만 원 주입 요구를 받음.
피고인은 가스를 너무 적게 주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충전소 종업원 대기장소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 폭행
피고인
A
검사
안준석(기소),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6. 22:5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휴게소 내 가스충전소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택시에 가스 1만 원을 주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스를 너무 적게 주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충전소의 종업원 대기장소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