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6.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150m 운전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D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연속하여 들이받음.
  •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

사건
2018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흥식(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6. 16:35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188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부로 1402 매남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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