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9. 5. 12. C, D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250평에 대해 매매대금 8,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였음.
이 사건 임야는 여러 필지로 분할 및 합병되는 과정을 거쳤음.
피고는 V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16. 11. 28.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90 대여금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2. C, D와 피고 소유인 공주시 E 임야 11,90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8930.25m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7,500만 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19.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250평(도면상 주택 D단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200만 원, 잔금 지급일을 2010. 2. 22.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19. 3,200만 원, 같은 해 2. 23.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2010. 2. 23.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