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 7. 20. 선고 2017고단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6. 12. 1., 2016. 12. 7., 2016. 12. 14.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함.
이 범행들은 피고인의 이전 형 집행...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검사
오흥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 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22:18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설정한 후 전화를 하여"딸딸이 쳐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21: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