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정당방위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 여기 있다. 네놈이 내 처의 서방이냐."라고 소리친 후,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나무몽둥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현재의 ...

사건
2017고단20-1(분리) 특수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진경섭(기소), 오흥식,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08:1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75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당을 거쳐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을 보고 "내 마누라 여기 있다. 네놈이 내 처의 서방이냐. "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