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은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9. 2. 17. 접수 제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7. 4. 25. 접수 제6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이하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0, P, Q, R, S, T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망 R은 1953. 1...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91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9. 2. 17. 접수 제16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들은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7. 4. 25. 접수 제6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영동군 N 전 1,48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0이 1913. 2. 3. 위 토지를 받았고, P이 1922. 2. 20.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Q, R, S, T이 1933, 2. 28.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R은 1953. 11. 8.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부친인 망 U(1975. 8. 4. 사망)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V는 망 R의 아들이다.
다. 피고의 부친인 망 V는 2007.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부동산소유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