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축사 바닥공사를 위해 피고에게 호칭강도 21MPa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이를 공급함.
원고가 공급받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축사 바닥에 표면 박리 현상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레미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쟁점: 피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하자로 인해 축사 바닥에 표면 박리 현상이 발생하...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513,3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레미콘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토지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중 바닥공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위 축사 신축현장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호칭강도 : 21MPa)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 사건 축사 바닥에는 현재 표면 박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