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45,5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업권의 획득과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부친인 C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7. 1. 25.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1층 식당 부분, 2층 주택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2017. 1. 25.부터 24개월간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E 대 6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