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수목 가지 제거 및 무단 통행 금지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수목 가지를 제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수목 가지 제거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가지가 원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침범하고 있음.
  • 원고와 피고 소유 토지 인근에 콘크리트 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피고는 농로 끝에서 원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을 통하여 피고 소유 토지로 ...

사건
2017가단4187 수목가지(수지) 제거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 중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1m2,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9, 30, 31, 32, 3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m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28, 26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1m2을 침범한 가지를 제거하고, 나.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1, 42, 43, 59, 58, 57, 56,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94m2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이하 'C리 QQ 토지'로 특정한다). 나. 피고가 소유한 D에 식재된 나무의 가지는 위 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가 소유한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부분 101m2,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9, 30, 31, 32, 3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m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m2을 침범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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