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 중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1m2,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9, 30, 31, 32, 3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m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28, 26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21m2을 침범한 가지를 제거하고,
나.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1, 42, 43, 59, 58, 57, 56,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94m2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이하 'C리 QQ 토지'로 특정한다).
나. 피고가 소유한 D에 식재된 나무의 가지는 위 토지의 경계를 넘어 원고가 소유한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37, 38, 39, 4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부분 101m2,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9, 30, 31, 32, 3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m2 및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m2을 침범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