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3863(본소) 토지인도
2018가단4177(반소) 매매대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충북 영동군 C 대 231m2 지상 별지 목록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C 대 2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상태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과 함께 무허가 건물인 세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차임은 연 30만 원(매년 연말 지급)이고, 피고는 2014년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이 소멸했다고 하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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