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 1. 24. 선고 2016고단165,210(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횡령,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형 집행을 종료함.
횡령: 2016. 8. 13.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 피해자의 부탁으로 혼자 영업하며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대금 1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 10. 24. 03: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열린 창문을 통해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5, 210(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영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5】
1. 횡령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3. 20:00경 피해자로부터 '오늘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혼자 손님을 받고 현금 매출액은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퇴근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