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횡령,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형 집행을 종료함.
  • 횡령: 2016. 8. 13.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 피해자의 부탁으로 혼자 영업하며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대금 16만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 10. 24. 03: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열린 창문을 통해 ...

사건
2016고단165, 210(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영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5】 1. 횡령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13. 20:00경 피해자로부터 '오늘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혼자 손님을 받고 현금 매출액은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퇴근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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